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정OO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정00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4도929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