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5두2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한·미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동산 소재지국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자체가 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15조는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16조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타방 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 등이 아닌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고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별 원천에 관한 제6조는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조세조약과 국내법 사이의 우열관계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이후에 국내법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 원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한국 역시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C)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소득의 원천을 동일하게 정하는 한·미 간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빌딩 매각 과세 사건)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