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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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2013두8431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부과처분 취소(사)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납부의무를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요건◇

  1. 관련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해당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가 해당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해당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시장 등은 그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례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자로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선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자가 이 사건 조례 제8조 본문에 정해진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호가 정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1.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법령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가 해당 사업지구 내로 확정된 경우나 그 시설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 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기준으로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고,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한 데 따라 해당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가 시설부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실제 비용이 설치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위 조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자인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조례 제8조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납부를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출연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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