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82401 구상금 (사) 상고기각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적극)◇
2014다87885(본소), 87892(반소) 관리비 등 (다)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다247325 토지사용승낙 (아) 파기환송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2015다256312 매매대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원시취득자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의 산정기준◇
2016다221566 소유권확인 (나) 파기이송(일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형사]
2014도1196 저작권법위반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된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의 피해자 기재와 공소사실의 특정◇
2015도3682 저작권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 CD별지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
2012두11409, 11416(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자판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등◇
2013두8431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부과처분 취소(사)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등을 다투는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납부의무를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요건◇
2013두20882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와 정보공개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
2014두44502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2015두2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한·미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동산 소재지국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두51309 수용재결취소등 (가)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소유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그 가격산정기준일(= 수용재결일), 2. 최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동의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자 조합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의 실질을 갖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그 후 최초 인가처분에 대해 당연무효 판결이 선고됨), 변경인가처분 이후 조합이 새로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경인가처분 전에 진행되었던 종전의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3.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을 당연무효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터 잡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일로 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소극), 4.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통지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누락한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473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관한 사건]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산정의 기준과 방법, 2.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시 그 일부가 자연적으로 기화 변환되어 발생한 가스(BOG)가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를 추가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6두476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이 문제된 사건]
◇1.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016두49754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일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대상자가 된 원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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