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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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46648 상속재산회복 (아) 상고기각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08389 유족급여 등 (다) 상고기각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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