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마련
◆ 경과
[1] 2016. 7.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법관들이 모여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하여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최초의 자리
▶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논의 요지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므로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야 함
▪불법행위 유형을 ➀ 일반 교통사고, ➁ 대형 재난사고, ➂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➃ 인격권 침해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위자료 산정방식 :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하되,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다시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증액⋅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2] 2016. 8. 대전지방법원 중심,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10여명 연구반 구성
▶ 심화 연구 대상
▪불법행위 유형 선택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특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된 기준금액
▪특별 가중사유, 일반 증액사유 및 일반 감액사유의 선정
▶ 연구방법
▪국내외 판례 분석, 소속 법관들 상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검증
[3] 2016. 9. 대외적 의견수렴 절차 진행
▶ 2016. 9. 26.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4차 회의 논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발표된 초안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기존의 위자료 인정액이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위자료 인정액이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발표된 위자료의 단계적 산정방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찬성 의견 제시
▪[참조] 2016. 9. 30.자 대법원 보도자료
◆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1] 개관
▶ 2016. 10. 20. 사법연수원 주최
▶ 전국 법원을 대표하여 44명의 법관들이 참석
▶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들이 심화검토 결과를 발제하고, 참석 법관들의 조별 토론을 거쳐 논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안 마련
[2] 주요 내용
▶ 불법행위 중 ➀ 교통사고, ➁ 대형 재난사고, ➂ 영리적 불법행위, ➃ 명예훼손 등 4개 유형 선정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한정함
▶ 위자료 산정방식 ☞ 3단계 산정방안 채택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및 『기준금액』을 달리 정함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에서도 기준금액을 마련함
▪불법행위 유형별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2배 가중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특별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증액ㆍ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
▶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③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④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 허위사실인 경우
☞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일반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단, 아래의 ‘중대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④ 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요컨대,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①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②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③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3] 향후 계획
▶ 2016. 10. 24.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을 알림
▶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반영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2016년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되어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