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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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9. 30. 선고 주요판결]

 

2015다19117(본소) 손해배상, 2015다19124(반소)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일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투자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➀ 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➁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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