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과태료재판 연구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 …
◆ 경과
– 2016. 7.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실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구성됨
– 연구반은 2016. 8.부터 2016. 9.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16. 10. 초순경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 마련
– 2016. 10. 7. 법관들 대상 내부 「과태료재판 커뮤니티」에 상세 자료 게시
– 같은 날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하여 대외 설명자료 동반 제공
– 「과태료재판 커뮤니티」 ⇨ 현재 과태료재판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태료재판을 연구하는 법관 270명이 가입된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 향후 계획
– 연구반은 2016. 11.까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포함하여, 과태료재판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
• 특히,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
– 연구반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과태료재판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실무편람 발간 등으로 이어질 예정
–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의 접수건수 등 추이를 면밀히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주요 내용
과태료재판 절차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➊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 ➋ 관할 법원의 과태료재판 개시 ⇨ ➌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➍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시 또는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 ➎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함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 관할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 18개 지방법원 및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
–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 (항고심) 지방법원 항고부 담당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심리 강화 도모
–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 적극 활용 [※ 보도자료 7면 참조]
– 검사와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 약식재판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임
– 그러나 부실한 심리자료만이 제출되고 통보보완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청탁금지법」이 마련하고 있는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의 적절한 운용
– 약식재판절차의 심리강화를 전제로, 심문기일에서의 사실 탐지 및 증거조사 집중 실시로 기일 최소화
– 위반자(당사자)에 대한 충실한 절차 보장
– 신고자 보호에도 유념하여 절차 진행 도모
불복절차 정비
– ➊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➋ 정식재판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등 충실한 절차보장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