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가액 평가에 관한 원심 판결 이유에는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