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홈쇼핑 할인쿠폰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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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홈쇼핑 할인쿠폰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2014두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해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인 원고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구매자가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원고가 그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깎아 주고 이에 연동하여 홈쇼핑업체가 원고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도 같은 금액만큼 깎아 준 사안에서, 판매업체가 상품구매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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