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6.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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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6.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0569 토지사용료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
◇1.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

2014다31721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각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1793 지적도경정동의청구 (카) 상고기각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여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 자신 소유 토지) 및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 2.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
 
 2016다1854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1.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 4.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 주의사항◇
  
[ 특  별 ]
 
2012두283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채권양도시가 아니라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인지(적극)◇
 
2014두2638 시정조치등취소 (카) 상고기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는 배너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4두645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실권리자 등기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6두35243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차) 상고기각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그 등기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법리가, 하천구역편입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으로 등기 없이 국유로 된 토지가 국유의 상태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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