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식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문언상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위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국내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자소득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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