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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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2014다82491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종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3의 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 채권매매의 거래당사자 중 일부가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그 중 일부 거래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의 납세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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