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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