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대법원 2016. 06. 10. 선고 주요판결]
2013두1638 조례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원고가 ‘종전의 먹는샘물 판매사업자 지위를 일정 기한까지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조건이 포함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가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선정을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하되(제20조 제3항), 종전의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부칙 제2조).”고 정한 조례를 공포하자, 원고가 위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위 조례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조례 부칙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