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례]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
◇폐비닐 수거․처리․판매 사업이 단일한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는 점,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비닐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폐비닐 수거․처리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비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