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대법원은 2016. 3. 25.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현재 운용방식과 향후 보완사항을 논의하였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형사항소심의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의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급 법원별로 이러한 편차의 유무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최근 몇 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실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배당가중치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그 밖에도 선거범죄 사건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의형 연수 등을 통하여 법정 언행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