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5두2444 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1.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량의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고손액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
그러나 고손액은 이식 과정에서 고사 또는 훼손되는 수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수목의 가격’에 수목이 이식 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인 ‘고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 수목을 굴취하여 차량 등으로 운반한 후 다시 식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인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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