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공사이행보증기관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3다200469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공사이행보증’의 내용을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자가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보증채무)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이행하는데 다만 하자담보의무와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 채무는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제1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보증시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제3조).
그렇다면 원고가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원고가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하고(제6조), 원고가 이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제9조),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채무자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공정이 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제11조 제1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개시기한 및 피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이행이 지연된 기간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그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시공보증을 선택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액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보증약관에 규정된 지체상금은 보증기관인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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