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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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4975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2012다71138 임금 (자) 상고기각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13다1051 임금지급 등 (자) 상고기각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 및 정규직 직렬 통폐합에 따라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전환된 근로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위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3다53175 회사해산 (사) 상고기각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다60753 유류분반환 (마)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00469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3다209534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014다1464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소극),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15다202490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2015다2233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한 요건◇
 
 
[ 형  사 ]
 
2012도2938 수뢰 (사) 파기자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도5939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아) 상고기각
◇1.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및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소극),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검사),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도7559 특수절도 등 (타) 상고기각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들어낸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0두1804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아파트 및 상가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에게 분양한 경우,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의 산정방법◇
 
2012두28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경우)◇
 
2012두288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가) 파기환송(일부)
◇이 사건 지역적 관련시장의 범위에 서울전역 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적극)◇
 
2013두2393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자) 파기환송
◇1.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거래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각각의 제재규정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2. 보험업법상 자산거래 행위와 신용공여 행위의 구별 여부(적극)와 자산거래의 판단기준(=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
 
2013두27517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경원관계에 있어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4두2362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두2444 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1.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량의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고손액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43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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