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소극)◇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ㆍ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4,77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설이 증ㆍ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ㆍ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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