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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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03-28 정무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200643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hwp (200643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 기업 이외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단위를 대표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 함(안 제6조).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임원 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없애고 각급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안 제63조 및 제76조).
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 감사와 평가를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75조제3항 신설).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각 전국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및 제7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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