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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3-2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9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성과공유제는 2006년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4월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음.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심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라.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성과공유제는 2006년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4월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음.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심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배분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라.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