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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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306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므11917   이혼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일부)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 재산분할 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 예상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두34982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사건]
◇군립공원 지정 및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 이후 군립공원 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이루어져 토지가 수용될 경우, 군립공원 지정 및 군립공원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에 관한 계획제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 즉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받는 상태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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