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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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8도7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파기환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대부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의 의미와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
 
2019도8531   폭행 등   (카)   파기환송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특    별]
 
2014두1504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4785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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