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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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3-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200643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hwp (200643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연도별·과제별 이행계획,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이행(조치율 7.2%, ’08∼’16 기준)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9조제7항,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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