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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3-28
정무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당해 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거래 이전 일방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이 수급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구실로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당해 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거래 이전 일방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이 수급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구실로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