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6556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5다69846 임금 (아)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 항변을 한 사건]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016다33752 대여금 (가) 상고기각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2016다203551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
◇품목농협인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 대신 매입의무를 부담한 약정이, 차입상대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협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어떠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6다239888 양수금 (차) 파기환송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2.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위 요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의 효력, 3.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2018다258562 약정금 (아) 파기환송(일부)
[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2018다30066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위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9다205947 운송대금 (바) 파기환송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형 사]
2016도21178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바) 파기환송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 별]
2016두50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33985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 관한 사건]
◇1.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도록 규정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2. 40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조항과 그에 근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8두42641 수용재결취소등 (차) 파기환송
[‘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에 관한 사건]
◇재결서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후11681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선행기술들만으로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안◇
2019두337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