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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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자)   파기환송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찔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원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거쳐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절차진행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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