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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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개최

 

▣ 추진배경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019. 6. 3.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

○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6기 양형위원회는 2018. 12. 10. 9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7기 양형위원회 설정 및 수정대상범죄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7기 양형위원회는 2019. 6. 10. 9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검토하여 확정 후 설정작업에 착수할 예정
○ 양형기준 설정작업 착수에 앞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련 주제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
▣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일시·장소

○ 주제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 일시 : 2019. 6. 3.(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심포지엄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 1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양형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최근 서울중앙지법 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피해장소,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집·화장실·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범행, 5회 이상의 범행, 불법촬영자가 유포에 이른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범행,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제안함

○ 2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 문제를 분석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매우 크게 느끼는 반면, 사회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특징이 있고,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의 23%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함.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없는 일방적인 공탁을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양형위원회는 오는 2019. 6. 10. 제95차 양형회의에서「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신규 설정범죄로 검토할 예정이며,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반영할 예정임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 1세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백광균 판사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하여 발표

  • 징역형 선고 사건이 2014년 197건에서 2018년 546건으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2014년 73.1%에서 2018년 48.5%로 감소

    1. 1.부터 2019. 4.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 선고결과는 실형 10%, 집행유예 41%, 벌금형 46%

  · 피해장소는 지하철이 59%로 가장 많았고, 촬영수단은 92%가 휴대전화였음

  · 범행횟수는 1회가 25%, 5회 이상이 54%로 양극화 현상

  ·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고,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안은 10%에 불과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 44%, 동종전과자가 26%로 나타남

  · 촬영물의 유포가 수반된 범죄가 12%였고, 91% 사건에서 몰수형이 선고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시 집·화장실·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범행, 5회 이상의 범행, 불법촬영자가 유포에 이른 경우, 성관계, 용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범행,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제안

  ② 최준혁 교수, 손명지 검사, 장다혜 연구위원이 각 토론을 진행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요지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의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호법익, 행위유형, 법정형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아청법 제11조의 음란물 제작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토론요지

  · 피해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유포한 경우 피해가 심각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함

  · 연인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관계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남편이나 가족, 새롭게 만나는 남자 등에게 전송하는 경우 등 보복목적을 포함하여 공갈, 협박, 또 다른 동영상 획득 등의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가중처벌해야 함

  •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요지

  ·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해자의 신원 내지 얼굴 노출 등 식별가능한 상태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가중인자로 적극 고려해야 함 

  ·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8년 「사적인 성적 영상 공개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정신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한 행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제한적으로 유포, 유포한 이미지를 지속적인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반복한 행위를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유포행위는 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함

○ 2세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양형위원)

  ① 김영미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특성과 그 실태,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을 주제로 발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우 큰 반면, 사회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 ⇨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의 23%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1.부터 2016. 4.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1,540건과 2017. 1.부터 2017. 12.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360건의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 실형 선고비율은 5.32%(2011~2016년)에서 11.1%(2017년)로,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14.67%(2011~2016년)에서 27.8%(2017년)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71.97%(2011~2016년)에서 54.1%(2017년)로 감소

  ·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의 비율이 4.18%(2011~2016년)에서 10.7%(2017년)로 증가

  · 1심 판결은 ① 피해자와 합의 여부, ② 형사 처벌전력 유무, ③ 자백 또는 반성 유무 ④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⑤ 피해정도 ⑥ 기타 사정(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방지 다짐, 자수, 자발적 영상 삭제 등), ⑦ 유포여부 등을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

  •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의 문제점

  ·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방법은 ①형사합의(처벌불원), ②공탁, ③피고인의 노력으로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유포를 방지

  · ①형사합의 : 신체 일부에 대한 촬영물이 많아 대부분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범행이 드러난 계기가 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의 피해자와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고려할 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에 불과)

  · ②공탁 :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일방적인 공탁만․ 으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합의 및 공탁을 모두 거절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 ③영상물의 삭제 또는 유포방지 노력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촬영물의 삭제 여부 및 가해자의 삭제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② 김성규 교수, 인정숙 과장, 신진희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

  •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요지

  ·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은 금전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감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데, 피해감정에는 응보감정(처벌욕구)뿐만 아니라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감정(회복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물리적 회복(피해변상)과 더불어 정신적 회복(범죄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회복)을 바라는 감정

  •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의 토론요지

  · 여성들이 느끼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제적 불안과 두려움이 매우 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함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죄질에 따른 일관성 있는 처벌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신진희 변호사의 토론요지

  ·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얼굴 등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
  · 유포범죄의 경우 영상물의 삭제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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