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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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6629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던 망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반환해 주지 않아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나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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