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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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그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가지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예비적 청구 부분)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피고가 소유자와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치자 등기공무원이 그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무효인 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 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예비적 청구 부분)한 사례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원래 피고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래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1.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로, 타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러한 원고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본안 판단을 하였음. 원고가 주식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이사회에서의 특정 결의행위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기권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결의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라)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인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7다226629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던 망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반환해 주지 않아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나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다24224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가 일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7두45698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령상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그 구성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제품제조공장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시판품조사로서가 아니라 현장조사로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 피고가 레미콘의 자동계량기록지 비교분석을 통한 품질시험검사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처분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서류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는데,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 합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다만 시판품조사임을 전제로 한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세액을 납부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체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8두36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고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고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A 법인이 체납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A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이 피고로부터 납부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B 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2차 과점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를 B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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