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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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2018다212993   근저당권말소   (바)   상고기각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2018다287362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그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    사]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결정 하였는데, 그 전에 확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죄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위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2018도20928   의료법위반   (바)   상고기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1.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이유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 목적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5두398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2018두4964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990. 9.경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하여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고물법’이라 한다)이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53498   운행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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