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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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2016다277538   근로자지위확인등   (나)   상고기각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다287287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48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의 취지, 2.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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