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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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1347   장비 임대료 청구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음.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을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일부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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