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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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특    별]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2017후2819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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