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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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참고인들과 각계 제출의 의견서 내용 포함  –   
    ○ 오늘 2019. 2. 20.(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3다218156 사건과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인 대법원 2015다13850 사건으로서(각 사건의 주심 대법관 조희대), 변론에 회부된 쟁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로서, 두 사건 모두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 사안임 
  – 각 사건의 소송대리인들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한변호사협회 (1.25자) : 부동산실명법의 금지규정은 민법 제103조의 특별규정으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례 변경에 찬동함. 일시적으로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으나, 종국적으로는 거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송 분쟁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법무부 (2.14.자) :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의 특례 규정을 두었음.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65,651건, 성업공사 매각의뢰 325건, 당사자간 소송 제기 4,970건, 매각처분 7만 여건으로 파악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하여 매년 형사처분 입건수는 1996년 59건에서 2005년 1,3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그 뒤로 현재까지는 매년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

  – 농립축산식품부 (1.28.자) :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 등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가함. 연 평균 약 1,400건의 처분명령, 500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명의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탁자에게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수탁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행정안전부 (1.23.자) :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요청 사항(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부과 현황 등)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함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참고인 박동진 교수(연세대학교)]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송오식 교수(전남대학교,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한정)]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오시영 교수(숭실대학교) 슬라이드 파일 첨부

  [참고인 홍인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 중립적 참고인으로서 농지 관련 중앙행정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인 행정사무와 현황에 한정하여 진술 예정      

[변론 진행 계획] 

○ 전체 약 100~120분 예상 

  – 재판장의 쟁점 정리 (대법원장) 

  – 쟁점[1]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약 50~60분)

    *쌍방 소송대리인의 모두 변론 (각 2분 30초씩)

     임상구 변호사(상고인, 피고측), 서종표 변호사(피상고인, 원고측) 순서

   *참고인 박동진, 송오식, 오시영 교수의 의견 요지 진술 (각 2분 30초씩)

   *질의응답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에게 재판부에서 질문)

  – 쟁점[2] 법적(형사법, 세법 등 관련 법리 영향 포함), 사회적 파급효 등

   *각계 제출의 의견서 요지 소개 (대법원장) 

   *쌍방 소송대리인의 모두 변론 (각 2분 30초씩)

    양승현 변호사(피상고인측), 박서남 변호사(상고인측) 순서

   *질의응답 [중립적 참고인(홍인기 농지과장)과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재판부 질문]

  – 마무리 변론 및 폐정 (5분)

   *쌍방 소송대리인 변론

    상고인 대리인(각 사건 1분씩) – 피상고인 대리인(각 사건 1분씩) 순서

   *폐정         

 ○ 방송 중계 등

  – 2019. 2. 20.(수)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에 올린 「공개변론 예고편」 사전 홍보영상 참조
  –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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