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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