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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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게 대출을 하면 특수목적법인이 그 대출금으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금융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에 부족금액을 대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공정거래법이 제10조의2 제1항과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공정거래법이 다른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라거나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볼 경우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⑤ 공정거래법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넓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11. 11. 10.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피고는 그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6다23613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저축은행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제1심 진행 중에 일부 담보물이 매각되어 대출금채권에 충당되고, 일부 담보는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 확정의 방법◇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경우 대출로 인해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서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담보물 평가 등 대출을 위한 내부절차를 위반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은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인데,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제1심 진행 중 홍콩화로 매각되어 일부 회수된 담보물의 가치를 대출 당시 환율로 환산한 액수만을 공제한 조치는, 적어도 실제 회수금과 원심이 공제한 액수의 차액만큼은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가 회수된 부분으로서 피고들과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이들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의 대출금부터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

◇연예인인 원고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기간 중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그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연예인인지 아니면 기획사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 방송사와 작성된 직접적 처분문서(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고 연예인과 전속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 및 일부 프로그램의 과거 출연계약서만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 채권자가 연예인인 원고들인지 전속기획사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결국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출연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인 점,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등 방송사 역시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 및 그 계약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전속기획사인 스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연예인들 본인인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구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과민성 방광증상 등에 치료효과를 가지는 특정 기본골격을 갖는 화합물’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특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암모늄염 외에 숙신산, 푸마르산 등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유기산으로 기재하고 있음
  • 원고 회사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5밀리그램(숙신산솔리페나신)”에 대해 원료약품 및 분량을 “전체단위 1정(154mg) 중 주성분 숙신산솔리페나신 5.0밀리그램 외 부형제, 제피제, 결합제 등”으로 하여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았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는 데 소요된 기간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1년 6월 16일 연장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되었음
  • 피고는 2016. 7.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에이케어정 4.98mg 및 9.96mg(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효성분이 “솔리페나신”으로 동일하고 염만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변경한 ‘염 변경 의약품’에 해당함. 피고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피고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
  •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 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8다24349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나) 상고기각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 재소(再訴) 사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잘못이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공제계약 보통약관에 따라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관 규정이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위 항변의 당부나 그 인정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8다260855 대여금 (아) 상고기각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형 사

2018도12199 폭행 등 (바)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건]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고된 법리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

◇1.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2.「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참가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참가국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을 간주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국제물품거래에 따른 운송 시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편의 등으로 인하여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참가국 간의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중국 본토로부터 홍콩을 거쳐 수입된 신발 등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태무역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직접운송간주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차량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건]

◇1.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참조). 한편,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참조),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처분은 하자의 치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

  • 당초 도로점용허가 당시 점용부분은 건물부지와 공원부지에 접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건물부지만을 기준으로 위법하게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자, 원고가 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투고 피고가 소송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공원부지에 접한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소급적으로 제외하는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변경허가처분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 대하여 소급적 직권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후523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특 별

2017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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