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3613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저축은행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실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제1심 진행 중에 일부 담보물이 매각되어 대출금채권에 충당되고, 일부 담보는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 확정의 방법◇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
◇연예인인 원고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기간 중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그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연예인인지 아니면 기획사인지 여부◇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사건]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2018다24349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나) 상고기각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 재소(再訴) 사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2018다260855 대여금 (아) 상고기각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8도12199 폭행 등 (바)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건]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
◇1.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2.「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차량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건]
◇1.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017후523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특 별]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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