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6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환송판결(대법원 2015도10109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 1, 2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2011. 6. 12.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후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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