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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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49931   집행판결   (차)   파기환송(일부)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10849(본소), 2016다21085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소송종료선언

[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2018다231536   임금   (가)   상고기각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6도1397   계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2.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6도19308   배임   (가)   파기환송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적극)◇
 
2016도19417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파기환송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야간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하면서도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017도1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바)   파기환송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가 있었는지 여부◇

[특    별]
 
2015두4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설법인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이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6두31616   귀화불허결정 취소   (아)   상고기각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 귀화거부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근거와의 구별◇
 
2016두51719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청구   (아)   파기환송

[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성립 확인신청에 필요한 동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성립 확인신청 수리의 위법성 판단에서 과실 유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542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1. 세대를 건너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수증자가 상속 개시 전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사전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적극), 2. 세대를 건너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두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36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51485   시정명령등   (가)   상고기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6후184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라는 이름의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속보 제외)
 
[형    사] 
 
2018도13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상고기각

[○○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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