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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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8두36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남기는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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