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6다23489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 피고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가 종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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