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12. 12.(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음
■ [논의 배경]
‣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며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
‣ 사법부는 지난 3월 각계인사가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고,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사법행정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1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과 이후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임
■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사법행정회의 신설]
‣ 사법행정회의의 위상 –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
-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권한을 민주적‧수평적인 합의제 기구로 넘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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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법행정주체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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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법률로 명시함 ⇨ 사법행정회의의 역량을 일정한 범위의 권한에 집중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행사
‣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
- 위원: 대법원장(의장) 포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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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대법원장, 법관 위원 5명, 법원사무처장(비법관 정무직), 외부 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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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위원: 5명
○ 구성: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 법원사무처장(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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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 위원’): 4명
○ 외부 위원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외부 위원 4명을 단수로 추천함
○ 추천위원회 구성: 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④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
-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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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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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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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 중요한 사법행정 관련 사항은 위 열거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
-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능을 법원사무처로 넘겨 법관이 직접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조직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며, 법관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임명 방식
- 임명권자: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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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비법관, 정무직 공무원(처장: 국무위원의 보수, 차장: 차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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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처장: 대법관회의의 동의 및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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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처 차장: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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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직을 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사무처장 또는 법원사무처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이 퇴직 후 바로 법원사무처장 또는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함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해임건의권
-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에게 법원사무처장 또는 차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기구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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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요건: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그 직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부 개방직화를 통한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구함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는 종래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변호사자격자 등 외부 전문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에 따른 직제와 예산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완성할 예정임
■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화]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가지므로, 위 두 회의체 역시 법률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 현재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재판사무, 비서, 의전 등)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 내에 있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장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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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국을 설치하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관련된 사법행정은 대법원에 남기고, 법원사무처는 그 밖의 중앙 단위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고, 대법원 재판을 사법행정의 오류로부터 보호함
■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회의가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 및 심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법행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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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위원회는 다수 법관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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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법관과 비법관을 불문하고 비상근으로 함
■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 인사 원칙 공개
-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
-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판사 보직인사권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 관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을 규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위원회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함
○ 다만, 법관인사운영위원회는 법관만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법관 보직인사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함
-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의 전보인사, 그 밖에 판사의 보직과 관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