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발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12. 12.(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음

■ [논의 배경]

  ‣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며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

  ‣ 사법부는 지난 3월 각계인사가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고,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사법행정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1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과 이후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임

■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사법행정회의 신설]

  ‣ 사법행정회의의 위상 –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

  •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권한을 민주적‧수평적인 합의제 기구로 넘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 하나의 사법행정주체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

  •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법률로 명시함 ⇨ 사법행정회의의 역량을 일정한 범위의 권한에 집중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행사

  ‣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

  • 위원: 대법원장(의장) 포함 11명

  • 구성: 대법원장, 법관 위원 5명, 법원사무처장(비법관 정무직), 외부 위원 4명

  • 법관 위원: 5명

○ 구성: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 법원사무처장(당연직 위원)

  •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 위원’): 4명

○ 외부 위원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외부 위원 4명을 단수로 추천함
○ 추천위원회 구성: 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④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

  •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

  •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 중요한 사법행정 관련 사항은 위 열거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

  •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능을 법원사무처로 넘겨 법관이 직접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조직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며, 법관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임명 방식

  • 임명권자: 대법원장

  • 지위: 비법관, 정무직 공무원(처장: 국무위원의 보수, 차장: 차관의 보수)

  • 법원사무처장: 대법관회의의 동의 및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침

  • 법원사무처 차장: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침

  • 법관의 직을 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사무처장 또는 법원사무처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이 퇴직 후 바로 법원사무처장 또는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함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해임건의권

  •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에게 법원사무처장 또는 차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기구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

  • 해임 요건: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그 직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부 개방직화를 통한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구함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는 종래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변호사자격자 등 외부 전문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에 따른 직제와 예산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완성할 예정임

■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화]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가지므로, 위 두 회의체 역시 법률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 현재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재판사무, 비서, 의전 등)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 내에 있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장애가 됨

  •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하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관련된 사법행정은 대법원에 남기고, 법원사무처는 그 밖의 중앙 단위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고, 대법원 재판을 사법행정의 오류로부터 보호함

■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회의가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 및 심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법행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분야별 위원회는 다수 법관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과 비법관을 불문하고 비상근으로 함

■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 인사 원칙 공개

  •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

  •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판사 보직인사권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 관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을 규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위원회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함

○ 다만, 법관인사운영위원회는 법관만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법관 보직인사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함

  •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의 전보인사, 그 밖에 판사의 보직과 관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