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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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3.3.] [대통령령 제27869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042호, 2016. 3. 2. 공포, 2017. 3. 3. 시행)됨에 따라, 니코틴 용액을 담는 용기 및 해당 용기를 담는 최종 단계의 포장 등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69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를 “수입판매업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의 제조자”를 “제조업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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