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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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17.3.3.] [법률 제14041호, 2016.3.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관리는 해방이후 정부수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극적인 유지ㆍ보존 방식에 치우쳐 있었음. 그 후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개발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한편,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ㆍ수익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제12조제4항).

    나.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제18조제1항).

    라.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제32조).

    마.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제4항).

    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상호 점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제4호 신설).

    아.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이나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민간참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의2).

    자. 체납변상금ㆍ대부료 등 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비용 등 절감을 위해 시효규정을 마련함(제73조의3).

    차.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자도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가지도록 함(제74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취득일”을 “등기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제59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제74조 중 “「행정대집행법」을”을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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