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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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17.3.3.] [법률 제14042호, 2016.3.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한 바, 특수용 담배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액체형태의 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성분의”를 “성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배 갑의 포장지”를 “담배의 포장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제2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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