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등 (마) 상고기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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