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7도19500 업무방해 (타) 상고기각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 피고인이 최○○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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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500 업무방해 (타) 상고기각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 피고인이 최○○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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